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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자도움말 - 실종아동전문기관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.

  • 회원가입
    1. 일반회원
      -일반 사용자
    2. 보호자(실종가족 보호자)
      - 만 14세 미만 아동 또는 지적장애인 , 자폐성장애인 , 정신장애인의 보호자로 국가경찰관서(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,국번없이 182)에 실종신고한 자
      - 보호시설에 재원중이거나 퇴소 된 아동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.
      - 실종된 아동과 상봉되었을 경우 보호자는 자동탈퇴 됩니다.
    3. 관공서 및 시설 - 지방자치단체 관계자
      - 아동복지시설 및 장애인 보호시설 관계자
      - 정신병원 등 정신보건시설 및 부랑인시설 관계자
      - 일시보호센터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의 보호시설 및 정신의료기관
    4. 예방교육담당자
      -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자
  • 실종아동등검색
    1.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(국번없이 182)에서 실종신고 받은 데이터중 「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이하 실종아동법)」에 의거한 대상자 입니다.
    2. 실종신고 당시 14세미만 아동
    3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의 장애인 중 정신지체인,발달장애인,정신장애인
  • 시설보호아동등검색
    1. 신상카드 열람
      1.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시설에서 보호중이거나 퇴소한 실종아동등의 성명,사진,발견일자 및 발견정황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.
      2. 「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(실종아동등 관련 정보의 보호조치 및 공개.열람) 에 의거하고 있으며 실종아동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그 열람대상자는 제한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회원만 열람 가능합니다.
    2. 열람대상자
      1. 실종아동등 보호자 및 친족
      2. 전국 시,군,구 시설 담당 공무원
      3. 전국 보호시설 및 정신의료기관 담당자.
  • 신상카드 제출
    1. 관공서,보호시설의 장 또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신상카드 제출 대상자를 보호하고 있을 경우 제출하는 서식이며 제출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.
    2. 제출대상자 :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(무연고) 아동 등
제출대상자
시설구분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(무연고)아동 등의 정의 및 범위
아동복지
시설 및
장애인복지
시설

가족관계등록부(구 호적)가 없는 14세미만 아동 및 장애인

연고자를 알 수 없어 새로 성과 본을 창설(호적취득)한 14세미만 아동
-단독으로 새로 성과 본을 창설한 아동 및 장애인
-시설장 등을 보호자로 새로 성과 본을 창설한 아동 및 장애인
-다만, 후견인 및 가정법원의 판결에 의해 입양된 14세 미만 아동중 친권포기각서가 있는 경우는 연고자로 인정

가족관계등록부(호적)은 있지만 시설입소후 호적상의 보호자가 시설종사자 등과 직접면담 등 단 한번의 방문도 없는 아동 및 장애인
-다만, 가족 연락두절 및 기피, 부양회피의 경우는 가족이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므로 연고자로 관리
※ 호적상의 보호자 : 부모, (외)조부모, 삼촌, 이모, 고모

일시아동보호시설 등 타 시설에서 전원시 구체적인 보호자 정보가 없는 아동 및 장애인

정신병원 등
정신보건
시설 및
부랑인 시설

행려환자로서 관리번호 부여받은 실종아동 등

(정신보건시설) 시ㆍ군ㆍ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보호자인 실종아동 등

시설입소 또는 병원입원후 새롭게 성과 본을 창설(호적취득)한 실종아동 등

시설입소 또는 병원입원후 호적상의 보호자가 시설종사자 등과 직접면담 등 단 한번의 방문도 없는 실종아동 등
-다만, 가족 연락두절 및 기피, 부양회피의 경우는 가족이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므로 연고자로 관리
※ 호적상의 보호자 : 부모, (외)조부모, 삼촌, 이모, 고모

  • 실종예방교육
    1. 아동과 학부모, 교육시설 담당자를 위한 공간으로 실종아동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온라인,오프라인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.
      - 아동들의 교육을 위하여 다양한 컨테츠를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.
  • 사진홍보/배너신청
    1. 인쇄매체 ,영상매체 ,인터넷, 모바일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실종아동 사진을 노출시켜 조속히 찾기 위한 홍보 공간으로 실종아동등의 사진과 배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• 정보마당
    1. 기관에서 일어나는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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