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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회원
-일반 사용자 -
보호자(실종가족 보호자)
- 만 14세 미만 아동 또는 지적장애인 , 자폐성장애인 , 정신장애인의 보호자로 국가경찰관서(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,국번없이 182)에 실종신고한 자
- 보호시설에 재원중이거나 퇴소 된 아동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.
- 실종된 아동과 상봉되었을 경우 보호자는 자동탈퇴 됩니다. -
관공서 및 시설 - 지방자치단체 관계자
- 아동복지시설 및 장애인 보호시설 관계자
- 정신병원 등 정신보건시설 및 부랑인시설 관계자
- 일시보호센터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의 보호시설 및 정신의료기관 -
예방교육담당자
-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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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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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종아동등검색
-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(국번없이 182)에서 실종신고 받은 데이터중 「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이하 실종아동법)」에 의거한 대상자 입니다.
- 실종신고 당시 14세미만 아동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의 장애인 중 정신지체인,발달장애인,정신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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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보호아동등검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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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상카드 열람
-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시설에서 보호중이거나 퇴소한 실종아동등의 성명,사진,발견일자 및 발견정황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.
- 「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(실종아동등 관련 정보의 보호조치 및 공개.열람) 에 의거하고 있으며 실종아동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그 열람대상자는 제한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회원만 열람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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열람대상자
- 실종아동등 보호자 및 친족
- 전국 시,군,구 시설 담당 공무원
- 전국 보호시설 및 정신의료기관 담당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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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상카드 열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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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상카드 제출
- 관공서,보호시설의 장 또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신상카드 제출 대상자를 보호하고 있을 경우 제출하는 서식이며 제출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.
- 제출대상자 :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(무연고) 아동 등
| 시설구분 |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(무연고)아동 등의 정의 및 범위 |
|---|---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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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복지 시설 및 장애인복지 시설 |
가족관계등록부(구 호적)가 없는 14세미만 아동 및 장애인
연고자를 알 수 없어 새로 성과 본을 창설(호적취득)한 14세미만 아동
가족관계등록부(호적)은 있지만 시설입소후 호적상의 보호자가 시설종사자 등과 직접면담 등 단 한번의 방문도 없는 아동 및 장애인 일시아동보호시설 등 타 시설에서 전원시 구체적인 보호자 정보가 없는 아동 및 장애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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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신병원 등 정신보건 시설 및 부랑인 시설 |
행려환자로서 관리번호 부여받은 실종아동 등 (정신보건시설) 시ㆍ군ㆍ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보호자인 실종아동 등 시설입소 또는 병원입원후 새롭게 성과 본을 창설(호적취득)한 실종아동 등
시설입소 또는 병원입원후 호적상의 보호자가 시설종사자 등과 직접면담 등 단 한번의 방문도 없는 실종아동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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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종예방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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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과 학부모, 교육시설 담당자를 위한 공간으로 실종아동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온라인,오프라인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.
- 아동들의 교육을 위하여 다양한 컨테츠를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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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과 학부모, 교육시설 담당자를 위한 공간으로 실종아동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온라인,오프라인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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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진홍보/배너신청
- 인쇄매체 ,영상매체 ,인터넷, 모바일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실종아동 사진을 노출시켜 조속히 찾기 위한 홍보 공간으로 실종아동등의 사진과 배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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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마당
- 기관에서 일어나는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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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여마당
- 기관의 행사나 캠페인의 정보를 열람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.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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