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종아동등이나 기관에서 보호중인 보호아동등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. *[자료출처 : 경찰청]
「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에 근거하여 실종아동등의 신상정보를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