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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종아동의 신속 발견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실종예방지침(코드아담 제도)를 안내드립니다.

 

「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실종아동법)에 따라 일정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*을 대상으로 

실종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한국형 코드아담제도인 실종예방지침이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.

 * ▲ 1㎡ 이상의 대규모 점포유원시설박물관미술관지역축제장도시철도역사, 철도역사 ▲ 5000㎡ 이상 버스ㆍ공항ㆍ항만터미널 

   ▲ 관람석 5000석 이상 전문체육시설 ▲ 관람석 1000석 이상 공연장 ▲ 경마장, 경륜ㆍ경정장

 

실종예방지침에 따라 다중이용시설의 관리주체는 실종아동등이 신고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표준매뉴얼을 참고하여 

부서 또는 근무자별 배치장소와 역할을 사전에 지정하고, 시설의 특성 및 상황을 고려한 자체 지침을 수립해야 합니다. 

또한 연1회 교육·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.

 

실종아동법 제19조에 의거하여 실종예방지침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, 

교육 훈련 미실시 또는 결과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 

다중이용시설 세부지침은 붙임파일(리플렛, 영상)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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