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권리보장원에서 지원받으신 위치추적단말기 통신요금 지원기간 2년 이후에도 단말기를 지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
반드시 지원기간 만료 3개월 전 연장 신청하셔야 합니다.
1. 제출서류: 통신 연장 신청서
2. 제출방법: 신청서 원본 우편 제출
- 제출처: 서울시중구 세종대로 22길 12 6층, 아동권리보장원(실종)
(유의사항) 지원기간 2년 이후에는 통신요금을 신청자가 직접 납부하셔야 합니다.(1년/3만원, 선지급)
* 통신요금 결제 이후 중도해지 불가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