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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무연고 아동/장애인 신상카드 제출방법 안내

2024-01-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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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 제6조(신고의무 등)제3항에 따라 보호시설의 장 또는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 

  지원에 관한 법률」 제3조제5호에 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등을 보호하게 되었을 때에는 

  지체 없이 아동등의 신상을 기록한 카드(신상카드)를 작성하여 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전문기관의 장에게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