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이 미아 및 유괴 상황을 이해하고 위험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전국 18세 미만의 아동, 지적·자폐성·정신 장애인, 보호자 대상으로 실종예방 교육콘텐츠 개발 및 배포 등의 교육을 지원합니다
(법률근거: 「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항3호).
※ 2023년은 신규 교육콘텐츠 개발 및 배포 예정이며(하반기 자료실 탑재)
2023년 교육기관별 찾아가는 실종예방교육은 운영하지 않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.